경기도, 오는 26일까지 비상구 폐쇄 및 훼손 위반행위 '집중 단속' 실시

입력 2021-02-15 10:51  


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이 15일 수원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구 폐쇄 및 훼손 여부 등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. 경기도 제공





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26일까지 비상구 폐쇄 및 훼손,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발표했다.

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기간에 대형마트와 백화점, 철도역사, 여객터미널 등 인명피해 우려대상을 중심으로 ▲비상구 폐쇄(잠금을 포함) 및 훼손행위 ▲피난시설 등 주위에 물건 적치 ▲소방펌프 정지 및 고장방치 등 소방시설 차단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.

단속에는 각 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팀 40개반 110명의 단속반원이 투입된다. 위법행위 적발 시 소방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.

한편 최문석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조사팀장은 “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적인 불시단속을 이어나갈 방침”이라며 “비상구 확보와 소방시설 작동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영업주와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한다”고 말했다. 수원=윤상연 기자 syyoon1111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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